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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책규제기관인 총무성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와 관련된 전기통신 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MVNO 사업화 가이드 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MNO의 접속거부 조건이 명시되는 등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