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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8월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지난 6월 제정된 ICT 특별법은 신기술 원칙 허용•예외 금지 등을 기본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DCS 허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