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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사 콜택시 ‘우버(Uber)’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심결이 나왔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이달 3일 우버가 운전자인 Barbara Ann Berwick에게 업무 비용 3,878달러 8센트와 이자 274달러 12센트를 합해 4,152달러 20센트를 지불하도록 명령. 우버는 이번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만약 이런 판단이 앞으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