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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이 인터넷TV Aereo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6월25일 외신들이 보도. 대법원은 Aereo가 제강하는 개인별 소형 TV 안테나 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이 의회의 저작권법(1976 Copyright Act) 개정안에 포함된 '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한다고 보고 Aereo의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Aereo는 자사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의 재전송 형식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케이블과 다르며, 안테나가 탑재된 가정용 DVR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