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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4월 NHN과 다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독점 검색엔진 탑재에 관해 제소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5월7일 국내언론들이 보도함. 그 동안 제조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를 탑재하기 위해서 ‘구글 공식인증’을 받아야만 했는데, 본 인증을 통과하고 나면 해당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서비스가 구글로 설정되고, 기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바뀜. 이에 NHN, 다음 등 포털업체들은 독점적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구글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주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