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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