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1일 중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규칙』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연이어 11월7일에는 『인터넷사이트 뉴스게재업무 종사관리 잠정규칙』과 『인터넷 광고 관리규칙』이 공포하였다. Tag #전신조례 WTO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