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모두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함.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 달간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힘. Tag #통신 방송 IT 정책 #제4 이동통신 #이통사 #MNO #규제 #미래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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