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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8월4일 밝힘.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제도. 판매점 관리를 개선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음. 앞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먼저 도입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