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1,865건 중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25.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0월5일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언론들이 보도. 또한 ‘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과 ‘해킹, 게임회사의 관리 부실 등 사후 서비스 미흡’이 각각 17.4%와 13.7%로 그 뒤를 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