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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중저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량 확대 및 심야 데이터이용 할인 프로그램, 가족간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요금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머니투데이 등 언론들이 9월16일 보도. 우선 3만~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3G 및 LTE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최대 700MB까지 확대키로 함.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는 요금제는 3G 요금제인 올인원34와 올인원44, 그리고 LTE 요금제인 LTE34, LTE42, LTE52 등임. 단, 망내외 음성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T끼리 요금제’는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음. 그 밖에 SKT는 요금부담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을 위한 맞춤형 24 요금제을 신설. 월 19,000원(월정액 24,000원, 요금할인 5,000원)이면 음성 100분과 데이터 250MB를 쓸 수 있음.또한 소량 소액 이용자들이 주로 쓰는 선불 음성요금을 약 10% 인하하는 한편, 새벽 1시~오전 7시의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데이터를 50% 할인 차감하는 ‘심야 데이터 할인 프로그램’도 공개. 또 가족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T가족혜택’ 프로그램도 도입. 기존 데이터 선물하기는 가족일 경우 최대 4회 4GB로 제한됐으나,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가족끼리 '데이터 선물하기'가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어짐. 여기에 가족간 음성통화시 발신자에게 음성통화 1회당 데이터 1MB에 해당하는 'T하트'도 적립되며, 가족중 한명이 구입한 'Btv 모바일'내 영화, 드라마 등 VOD 콘텐츠도 무료로 볼 수 있음. 한편, 방통위는 일명 '알뜰폰'으로 불리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이통사들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9월16일 보도.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방통위 조사 결과 SKT와 LGU+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로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청구, 정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함. 또한 KT와 LGU+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