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가시화된 IPTV 법제화, 이제 겨우 5부 능선 넘었을 뿐…콘텐츠저작권 문제도 남아
3년만에 가시화된 IPTV 법제화, 이제 겨우 5부 능선 넘었을 뿐…콘텐츠저작권 문제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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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2008년부터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가칭)'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외국인 및 대기업의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운용 가능,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방송에 대한 규제 부재 등 세부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됨[Analysis]3년간의 지리한 소모적 논쟁과 막판의 우여곡절 끝에 IPTV 법안 발의라는 첫 단추는 꿰게 되었다. 그간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나마 법안의 틀(framework)은 만들어 진 셈이므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법도 통신법도 아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된 IPTV 법안은 전국사업권과 자회사 분리 등의 핵심이슈에서 KT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쟁의 불씨를 남기는 듯 했으나,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망 동등접속권을 보장이라는 일종의 견제성 유예조항을 병기함으로써 일단 국회방통특위에서는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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